개인형 IRP 계좌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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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해지 시 불이익 정리

개인형 IRP(퇴직연금)는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추징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돌려받았던 세금 혜택이 모두 환수된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2. 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이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3.3%~5.5%의 연금소득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상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퇴직급여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4. 복리 효과 상실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이러한 과세 이연 및 복리 효과가 모두 중단된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노후 자산 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중도 인출 제한 및 예외 사유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이 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연금 수령과 중도 해지의 차이

IRP를 유지한 상태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구분 적용 세율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중도 해지·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세율 차이만 보더라도 중도 해지는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 IRP 해지 전 고려사항

IRP 해지를 고려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금 수령 시기까지 유지 가능한지 여부
  • 세액공제 환수 및 추가 세금 부담 규모
  • 다른 금융자산으로의 대체 가능성

단기 자금 필요로 인한 해지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

IRP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노후 대비 제도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환수, 높은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감면 상실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연금 수령과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