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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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해지 시 불이익 정리
개인형 IRP(퇴직연금)는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추징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돌려받았던 세금 혜택이 모두 환수된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2. 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이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3.3%~5.5%의 연금소득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상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퇴직급여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4. 복리 효과 상실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이러한 과세 이연 및 복리 효과가 모두 중단된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노후 자산 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중도 인출 제한 및 예외 사유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이 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연금 수령과 중도 해지의 차이
IRP를 유지한 상태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 해지·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16.5% |
세율 차이만 보더라도 중도 해지는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 IRP 해지 전 고려사항
IRP 해지를 고려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금 수령 시기까지 유지 가능한지 여부
- 세액공제 환수 및 추가 세금 부담 규모
- 다른 금융자산으로의 대체 가능성
단기 자금 필요로 인한 해지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
IRP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노후 대비 제도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환수, 높은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감면 상실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연금 수령과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